장애수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이해하고 신청하기" 장애정도를 파악하는 기준 ‘장애정도 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장애정도를 확인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해주세요. 장애정도 상세내용 경증장애인 장애인등록 마친 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 장애인등록 마친 등록장애인 심한 장애인 장애인등록 마친 등록장애인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그리고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려면 장애인등록을 마친 등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그리고 장애인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