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차로와 우회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교차로와 우회전에 대한 규칙 변경교차로 우회전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한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때문에 올해 1월 21일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공포하였고, 1년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앞서 밝혔습니다.※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으로 건너는 경우 보행자에게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지만, 도중에 신호가 바뀐 상태라면 보행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번호내용관련 규정1교차로와 우회전 신호등 도입도로교통법 시행규칙2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시 정지선 및 횡단보도 주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4조3신호 무시한 무단횡단의 위험성도로교통법 제94조 위의 표는 교차로와.. 이전 1 다음